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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적 편지’까지?:
윤기진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권연대는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전쟁훈련 실시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왔고, 윤기진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3년 수감 생활 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재판부는 “[윤기진 씨가 수감 시절 지인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있[어] …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결했다.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도 찬양고무죄라는 것이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 투쟁을 선동하기 위해 쓴 글”이란 점을 문제 삼고는 이 편지를 인터넷에 올린 활동가에게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북한 찬양 혐의는 명분일 뿐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은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인 조직을 탄압하고 활동을 억누르려는 것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체된 지지율에 불안을 느껴 온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최근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의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것만으로 김정도 진보신당 활동가를 압수수색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진보연대, 주권방송 등 진보단체들도 압수수색했다.

“종북 좌파” 마녀사냥을 이용해 진보진영 전체를 경직시키려는 이런 시도에 맞서 진보진영이 정견의 차이를 떠나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