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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되는 연금 개악 시도: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초연금 등의 복지 재원 일부를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마련하려는 듯하다.

마침 5년마다 재정추계를 새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언론의 ‘공무원 특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 논란이 한창이던 1월 말,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 임기 초반에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매년 27조 원이 필요한데, 당장 올해만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2조 원이 필요하니 군침 흘릴 만하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올해는 국민연금 개악도 해야 할 판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강도 높은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부터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문하고 있는데, 최근 〈한겨레21〉은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이미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ㄴ씨(1억 4천8백49만 원)가 국민연금 가입자 ㄱ씨(8천7백47만 원)보다 1.7배 많은 셈”이라며 “어마어마한 세금이 … 특수직역의 노후생활을 보전하는 데 들어가”므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만 두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겨레21〉 기사대로 국민연금보다 더 받는 공무원연금을 월급으로 바꾸면 한 달 17만 원 정도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2년도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대졸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1백 인 이상 사업장의 69.3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겨레21〉이 인용한 수치의 원 작성자인 김상호 교수가 2008년 작성한 자료를 보면, 1백 인 이상 작업장의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3백80만 원이 넘는데, 같은 계산법에 따르면 공무원 월급이 1백20만 원이나 적고, 국민연금보다 더 받는 공무원연금의 순연금액을 더해도 여전히 1백만 원이 적은 셈이다.

따라서 ‘특혜’는커녕 정부는 지금 당장 공무원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끊임없이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규모가 더 큰 국민연금을 개악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복지 재원을 기업과 부자 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이처럼 기초연금 등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해도 결국 노동자 전체 소득은 늘지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노동자 전체의 복지 확대와 무관하다.

당장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으로 20대 대기업 자산은 5백26조 원이 늘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필요한 복지예산의 네 배에 가깝다. 따라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부자 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지, 공무원연금 개악처럼 노동자끼리 나눠 갖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