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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중앙대는 모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대학교 학생 4명이 진중권 교수의 해임에 반대해 총장실로 항의방문 갔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총장은 징계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면담을 미루고 상벌위원회를 먼저 소집했다. 대화하는 척하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동시에 학교는 ‘도의적 사과를 하면 징계를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고 사과를 요구할 근거는 전혀 없다. 학생들은 비서실의 허락을 받아 총장실에 들어 갔고, 진중권 교수 해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 몇 분간 색종이를 붙이고 나왔을 뿐이다.

괘씸죄

그러나 학교는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협박하며 문자메시지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은 총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은 학생을 징계 대상자에 올렸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또, 처음에는 “무단침입”과 “점거”가 징계사유라더니, 근거가 없자 이제는 빨간 색종이가 “총장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노골적으로 ‘괘씸죄’를 적용하려 한다. 이번 징계는 결국 새롭게 들어선 두산재단이 ‘학교를 비판하면 징계당한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중앙대 당국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는 중앙대 학생들의 집회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며 학생들은 어떠한 사과도 할 이유가 없다. 사과를 거부한 학생의 말처럼 오히려 사과해야 할 쪽은 절차로나 내용으로나 부당하게 징계를 시도하며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 당국이다.

여제자를 한나라당 의원모임이라는 사적인 자리에 불러 공연을 시키고 “감칠맛이 난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올바르게도 이를 비판하는 쓴소리를 한 진중권 교수를 내쫓은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학생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학생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학교측의 사과 요구를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학교가 끈질기게 사과를 요구하자, 징계 대상자들의 입장 차이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징계 대상자인 대학원생 최영화 씨는 올바르게도 상벌위원회 출석과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근거 없이 징계를 시도하는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학생들은 사과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나머지 징계 대상자들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고 사과할 수 없”다면서도 아쉽게도 동시에 “그러나 빨간 색종이를 총장 퇴진 요구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음에 대한 도의적 사과”를 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했다. 징계 대상자는 아니지만, 징계대책위를 주도한 ‘대학생 다함께 중앙대 모임’ 회원도 당시에 이 견해를 지지했다(현재는 당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비판하며 어떠한 사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총장 퇴진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게다가 학교가 잘못하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총장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당성

단호하게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최영화 씨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하면 “교수도 잃고, 수업권도 잃고, [투쟁의] 정당성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악용할 수 있다. 그리 되면 징계 대상자들을 옹호한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이 반성했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 하고 사기저하할 수 있다.

게다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학생만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벌써부터 사과하지 않은 학생만 징계하겠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들은 지금이라도 “도의적 사과”를 철회하고,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계 대상자 4명이 단결해야 한다.

진중권 교수를 내쫓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하는 중앙대 당국에 맞선 정당한 항의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지지를 확산시키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떠한 사과도 하지 말고 굳건히 정당성을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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