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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최근 몇 판결을 두고 MB 검찰의 신경질이 드세다. 우익 언론들도 덩달아 난리다. 국가기구를 더 우익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오히려 사법부 안에서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공개하도록 했다. 두 판결 다 진보진영이 바라던 바다.

강기갑 의원의 행동은 국민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고 불법 날치기를 자행하며 진보정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것에 항의한 것으로 전혀 죄가 될 수 없다. 용산참사는 화재 발화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국가가 국민을 살해한 사건으로 과잉 진압 비판 여론이 거셌다.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진작에 공개됐어야 한다.

이 상식적 판결 때문에 검찰총장과 우익 언론, 한나라당까지 가세해 해당 판사들을 직접 겨냥한 색깔론까지 펴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와 효성의 범죄 행위는 수사조차 않고 이건희는 절차까지 어기며 특별 사면을 촉구해 편들기 바빴던 자들이 이렇다.

검찰은 “이게 무죄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냐”며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가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고 공격했다. 용산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1월 16일에는 검찰총장 김준규까지 “묵과할 수 없다”며 나섰다.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이광범 부장판사가 “운동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도 집중 표적이다.

정조준

지난해 미디어법 날치기 국면에서 국회 퇴거 명령을 거부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검찰 공소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법의 마은혁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 때문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 마 판사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사실로 공격당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1월 16일치 기사에서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많은 남부지법을 선호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이 많다”며 황당하게도 남부지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운동권’들이 대거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에 임용됐다”고 분개했다.

검찰이 재판부를 정조준하자, 대법원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판사의 성향, 이전 판결까지 들먹이며 재판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공식 발표문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한나라당이 아예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며 나섰다. 검사 출신인 원내 대표 안상수는 15일 “일부 법관이 보여 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면이 검찰과 법원의 대립으로 치닫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법원이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건희 조세포탈 무죄 선고,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용산참사 철거민 1심 중형 선고 등 부당한 판결들을 많이 내놨다. 오히려 이번 판결이 그나마 합리적 판결을 소신 있게 내린 예외적인 경우다.

조중동과 검찰·우익들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런 판결들이 조금이라도 확대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추악한 질서를 조금도 흔들리게 할 수 없다는 발악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판결들을 옹호하고 우익과 검찰을 비판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한다. 반동의 선두주자이자 결집체인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결집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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