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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부당한 퇴학 처분 철회하라

중앙대학교 당국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기어이 학생까지 내쫓았다. 중앙대 당국은 4월 19일 김주식 총학생회 교육국장(철학과 4학년)에게 ‘퇴학’을 통보했다.

중앙대 당국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거짓과 억지로 가득하다.

‘교직원을 다치게 하고 폭언을 했다, 휴학생인데 총학생회 집행부를 한다, 2006년에 근신 4개월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

김주식 씨는 “세 근거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선, 직원에게 폭력·폭언을 썼다는 것은 날조다. 학교 당국이 문제 삼은 3월 22일 학내 집회 때 기자도 상황을 지켜봤다. 학생처 직원이 학생들을 사진 채증했고 이를 발견한 김주식 씨가 사진을 지워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학생처 직원은 사진 지우길 거부하다가 김주식 씨를 때리고 폭언까지 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는데도 중앙대 당국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휴학하고 총학생회 활동을 한 것도 학생들이 논의할 자치기구 문제일 뿐이다.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다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4년이나 지나 다시 징계 근거로 삼은 것도 황당한 일이다.

사진 채증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중앙대 당국은 다른 학생들도 징계할 수 있다. 4월 8일 재단 이사회가 구조조정 최종안을 승인한 날 학생들이 학교 안 공사장 타워크레인과 한강대교 위에 올라 농성하자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타워크레인에 오른 노영수 씨(독어독문과 4학년)는 벌써, ‘공사 손실액 약 2천5백만 원을 갚으라’ 하는 통보를 받았다.

중앙대 당국이 명분 없는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대학을 기업처럼 바꾸는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반대자는 내쫓고 짓밟아서라도 두산 재단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뜻이다.

징계 위협 속에서도 1천1백 명이 모인 지난 4월 12일 학생총회에서 표석 문과대 부학생회장은 “그동안 학교는 우리 말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았다”며 한강대교에 오를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을 전했다.

중앙대 당국은 부당한 퇴학 처분을 당장 철회해야 하고 추가 징계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