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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마녀사냥:
사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전향 강요 말라!

송두율 교수 수사 정국은 광기 자체였다.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수사 기관은 협공을 펴며 한 인간을 짓밟고, 모욕 주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수사 기관은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교수를 조사했고 조서를 그의 진술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조·중·동은 조서를 한층 과장해 기정사실로 만들고 사건을 부풀렸다.

이 사건이 법정에 가기 훨씬 전에 기성 정치권에서는 이미 ‘송교수는 사형감’(자민련 김학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송두율 교수가 조서와 자기 진술의 차이 그리고 언론의 과장을 지적하면, 그들은 이번에는 송교수가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몰아세웠다.

환멸

그들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입당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을 약점으로 잡았다.

이 사실은 송두율 교수 개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민주화 인사는 누구든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유포시키는 효과를 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한 근거 없는 ‘고발’이 이어졌다. 정형근은 “정부 안에 북한의 핵심 세력이 있다”고 했다. 그 뒤 그는 자신의 이 말이 “공개할 정도는 아”닌 “짐작”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 광기는 사회 운동을 공격하는 데로 이어졌다. “내재적 접근론은 안티조선 운동과 한총련,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한나라당 심규철) 그리고 한총련 탄압에서 보듯이 실제의 희생자들이 나오는 법이다.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입당 사실을 인정하자 송교수를 초대한 사람들과 그 동안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송교수를 옹호해 온 사람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국가보안법을 ‘조작’이다, ‘막걸리 보안법’이다는 식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비판해 오던 사람들은 대부분 송교수가 노동당에 입당했다면 그것은 법으로 처벌받거나 적어도 공개 사죄해야 할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나병식은 “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사법 절차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다.

송교수의 정치 역정은 후진국형 독재 정권 시절에 급진화된 세대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것이다. 진보적 민족주의자인 그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환멸 때문에 북한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옛 소련 붕괴 이후 언제부터인가 북한으로부터 “회색분자”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변화를 시작한 듯하다.

송교수의 사상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송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 사회의 계급 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송두율 교수 사상과 노동당 입당의 옳고 그름을 정치적으로 토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법적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10월 14일 송두율 교수는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노동당을 탈당하겠다고 사실상의 전향을 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이라며 준법 약속도 했다.

그럼에도 악착같이 〈조선일보〉는 “전향 언급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송교수가 전향 의사를 밝히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충분한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선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일찍이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검찰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향 입증”은 “북한 고위층 관련 정보와 대남 공작 정보를 진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의 간첩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송두율 교수의 정신을 더 피폐시키지 말고 전향 강요를 중단하라!

노무현은 10월 13일 국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폭과 포용력”을 보여 주자고 말했다. 그가 “포용력” 운운하려면 사상 처벌법인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