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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마녀사냥의 불씨를 키우는 이명박

공안당국이 닥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 조직의 실체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70명이 넘는 인천지역 민주노총·통합진보당·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친북 활동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왕재산 산하 단체 활동’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평통사가 보낸 김정일 조의문까지 문제 삼았다. 그 조의문은 통일부가 문구까지 확인해 보낸 것인데도 말이다. 평통사 탄압은 최근 평통사가 집중하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탄압하는 성격도 크다.

좌파가 이명박의 속죄양이 될 수는 없다. 2월 8일 오전 평통사 앞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평통사에 대한 불법 부당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한국진보연대 지원’, ‘재일 조선학교 지원’, ‘남북교육교류’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들도 최근 법정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애초에 북한의 공작자금을 받은 ‘지령·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결국 대부분의 혐의가 터무니없음이 드러나, 고작 책을 소지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앙상한 내용만 남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황당하게도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도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됐다.

북한체제에 친화적인 사람들만 탄압받는 것도 아니다. 북한체제를 반어적으로 비꼰 트윗을 쓴 사회당 박정근 당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다.

공안당국이 이토록 닥치는 대로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만큼 정권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마녀사냥에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우파들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2월 23일에 있을 이른바 ‘왕재산’ 사건 결심 공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세력의 정부·정책 비판과 반대가 모두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야비한 분열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탄압받는 개인과 단체들이 각개약진하기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